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2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한은행 역삼동지점에서 피해자 C(여, 51세)에게 “갑자기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돌아오는 10월까지 은행 이자로 쳐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고도 4년이 넘도록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 경위와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