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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노407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②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2,000만 원 차용과 관련하여 F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3항 이후의 차용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F임에도,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전제사실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기망행위란을 ‘김해시 주촌면 일대에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억 원을 주되 원금은 2006. 4. 30.까지, 이자는 2006. 8. 3.까지 각 변제하겠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 공소장변경은 원심법원이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기망행위란을 공소장변경 없이 ‘김해시 주촌면 일대에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억 원을 주되 원금은 2006. 4. 30.까지, 이자는 2006. 8. 3.까지 각 변제하겠다’라고 인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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