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B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죄일람표Ⅰ 중 순번 134, 135, 136, 145, 147, 149, 150, 151, 152, 154, 155, 159, 160번 13회 합계 2,5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인정금원 이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F신용카드, G신용카드, H신용카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카드’라 한다
)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은 없다. 2) 피해자 I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9. 8.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추가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여기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피고인은 고철관련 사업, 영광굴비 사업, 강원랜드에 김치 납품하는 사업 등을 한다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고, 사업이 잘 되면 회사의 지분을 일부 주겠다는 말도 하였다.
사업을 위해 현금을 입출금할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 K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