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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0 2014고정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상반기에 문경시 C에 있는 D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시장주변 삼촌들에게 이리저리 돈을 빌려서 사용했더니 복잡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언니야, 그럼 나한테 계(월 50만 원 불입, 번호계)를 들어라.“라고 하자 승낙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타인에게 3,000만 원 보증선 것으로 인하여 사채를 1,800만 원 상당 빌린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식당을 운영하고 남은 순수익 100만 원으로는 생활비, 사채 원리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며칠 뒤 위와 동일한 상황이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에 가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식당 운영비 차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1. 6. 20.경 문경시 C 소재 F횟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에는 사정상 가입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을 하게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3부 이자로 하고,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부채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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