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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2. 2. 01:00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황 골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5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그곳에 근무 중인 위 G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다가가면서 “ 야 씨 발 놈 아, 내가 뭐 잘못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 선생님 진정하세요

’ 라며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고 수회 흔들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소 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G 지구대 녹화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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