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0. 10. 22:30 경 청주시 소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10km 지점에서 피해자 B( 남, 39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피해 자가 차량 기어와 공조장치를 만지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왼쪽 턱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23:40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에 있는 목 천 IC 출입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 경찰청 D 소속 경사 E에게 " 나이도 어린놈이 어디서 지랄이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나. 제 2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