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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4 2018가합100378
추심금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4,764,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2017. 8. 2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100317호로 청구금액을 492,774,532원으로 하여 F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채권(피고 D,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각 17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부분, G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52,774,532원에 이를 때까지 부분)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은 피고 D에 2017. 8. 23., 피고 E에 같은 달 22. 각 송달되었다. 2) 원고 A은 F을 상대로 물품대금 492,774,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차전3980호로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F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집행력 있는 전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0008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집행법원은 2018. 1. 12. 채무자 F의 피고 D,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각 170,000,000원, G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52,774,532원 합계 492,774,532원에 대하여는 위 1)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원금에 대한 2017. 10. 31.부터 2017. 12. 19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150,605원(피고 D, E에 대하여 각 4,191,781원, G에 대하여 3,767,043원)을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 A이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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