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05,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통신장비 제조ㆍ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통신기기 도ㆍ소매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은 2015. 8. 7.경 피고로부터 ‘인천 D 구축 1단계 사업과 관련한 방범CCTV 설치 등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48,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5. 8. 7.부터 2016. 11. 1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2016. 11.경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5. 30. C에 대한 물품대금 124,019,64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카단10734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7. 6.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전4170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9. ‘C은 원고에게 124,019,6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7. 1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2017. 8. 21.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2,186,140원을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35008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8.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