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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517972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D 지상건물 중 지하층 E호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12. 27. C에 대한 30,637,640원의 전기사용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616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9.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C와 그 대표이사 G을 상대로 전기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779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5. ‘C,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15,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5. 27.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1,211,838원을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13870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9.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31,849,478원(= 30,637,640원 1,211,838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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