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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나5194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에 기한 추심명령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4074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기초로, 2015. 5. 22.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16,790,08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물품대금채권 6,927,054원을 압류하며, 원고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8273호, 이하 ‘이 사건 제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6. 15.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식회사 네스죤에 대한 채권에 기한 추심명령 원고는 네스죤 주식회사(이하 ‘네스죤’이라 한다)를 상대로 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1707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기초로 2015. 5. 22. 네스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22,582,222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물품대금채권 9,353,729원을 압류하며, 원고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8275호, 이하 ‘이 사건 제2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6. 15.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압류채권(추심금채권)의 존부 갑 제8 내지 10, 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피고에 대하여 31,890,750원(= 물품대금 채권 69,390,750원 - 변제한 금액 37,5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및 네스죤이 피고에 대하여 38,092,913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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