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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4가단30704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성지이앤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드림스틸, 주식회사...

이유

1. 전제가 된 사실관계

가.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결정 등 1) 원고는 2014. 4. 28. 피고 성지이앤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지이앤에스’라고 한다

)와, 피고 성지이앤에스의 주식회사 용진기업(이하, ‘용진기업’이라고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고 한다

)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성지이앤에스는 같은 날 용진기업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4. 5. 1. 용진기업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두드림스틸(이하, ‘피고 두드림스틸’이라고 한다)는 2014.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단1364호로 피고 성지이앤에스의 용진기업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38,778,519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5. 28. 용진기업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주식회사 삼인분체산업(이하, ‘피고 삼인분체산업’이라고 한다

)는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1780호로 피고 성지이앤에스의 용진기업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2,235,048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6. 2. 용진기업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반소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한다)는 2014.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사건번호는 명확하지 않음) 피고 성지이앤에스의 용진기업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6. 20. 용진기업에 송달되었다.

5) 한편, 원고는 2014. 6. 9. 용진기업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8356호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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