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2. 16.부터 2001. 8. 4.까지 5회에 걸쳐 원고의 남편 D의 연지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인 위 각 송금일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 송금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4. 7.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일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6. 12.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갚기 위해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1억 원의 대여금 또한 2006. 12. 26. 다시 빌려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