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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07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합병되기 전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 한다)이 1996. 2. 9. B에게 5,600만 원을 변제기 1997. 2.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가 조흥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양수 당시 피고의 상호는 ‘엘에스에프씨에이치비인베’였던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양수일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2001. 3. 30.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상인인 조흥은행의 대여금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고, 위 채권은 변제기인 1997. 2. 9.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2. 9.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며 채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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