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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42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002년 증서 제2084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7. C에게서 4,000만 원을 변제기 2002. 12. 17., 이자 연 40%, 지연손해금율 연 6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C은 2011. 5. 2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5. 25.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2. 12. 1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양수한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취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주한 원고를 찾을 수 없었고, 케이티비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여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해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168조 제1호에는 ‘청구’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C이 2011. 5. 25. 채권양도 통지를 하면서 채무변제를 최고하였다

거나 피고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가 원고에게 변제를 최고하였다

하더라도, 최고한 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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