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4.부터 2001. 6.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6. 8.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4.부터 2001. 6.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 7. 2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대여금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1. 4. 14.부터 2001. 6.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25%의, 그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2001. 7. 2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9. 2.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판상 청구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