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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7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13:48경부터 같은 날 14:18경 사이에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단독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부엌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식장에 놓여있던 도자기 항아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한화 16,000원 상당의 위안화 등 시가 합계 1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14:18경부터 같은 날 14:41경 사이에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부엌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10,000원 및 그 옆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두 상품권 6장 등 시가 합계 1,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자 B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피해현장 및 CCTV 역추적사진기록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피해장소 사진기록

1. 현장검증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문을 노크하여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내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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