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위 C는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보경에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보경 및 D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25. 경 순천시 연향 번영 길 64세 있는 순천 세무서에서 위 C의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1) C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보경에게 합계 242,477,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6 장) 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C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보경으로부터 합계 105,6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3 장) 의 자동차 부품을, D로부터 합계 139,855,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3 장) 의 자동차 부품을 각각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범칙 혐의자 신문 조서
1. 각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