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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5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G은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와 별개로 실재하는 사업체로서 D에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분에 관하여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 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 세금 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의 ‘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분( 원심 판시 제 2 항 부분) 은 그 세금계산서 합계 표가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한 전체 매출 ㆍ 매입처 수, 매수, 공급 가액, 세액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부가가치 세법에서 정한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 ㆍ 매입처 별 명세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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