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5고단15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2년, 벌금 4억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D은 석유화학제품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2010. 6. 10. 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5.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E 회사에 공급 가액 합계 539,766,453원( 세금계산서 2 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5. 위 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10. 1. 경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E 회사에 공급 가액 합계 562,972,727원( 세금계산서 2 장), 주식회사 F에 공급 가액 합계 127,274,545원( 세금계산서 2 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