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1 2016고단11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경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C 유통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31. 경 남 영주시 마석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전기에 가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5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40 장 공급 가액 합계 700,578,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이천 세무서에, 사실은 D 전기에 가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5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급 가액 합계 1,475,645,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보충 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