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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6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경북 성주군 D 답 2,906㎡을 E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1. 2. 10.경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느티나무 147주를 임의로 굴취하여 이를 위 토지의 가장자리로 옮긴 다음 이를 고사케 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의 2013. 8. 12.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느티나무의 상당수가 현재 고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 판결서(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2나660, 677 판결)와 불기소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이 2011. 6. 20. 현장을 확인한 결과 느티나무가 훼손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고, 과연 언제 고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물론 수목의 특성상 이식으로 인하여 고사하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위 경찰관의 확인 이후에야 고사에 따른 증상이 외부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굴취이식 행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유죄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탓으로 보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은 이식 후에 지속적으로 물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이는 배롱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는 사실로써 뒷받침된다(달리 말하면, 피고인이 관수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의 후속행위 때문에 고사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이 없다). 둘째, 피고인이 2010. 12.부터 2011. 1.까지 사이에 3차례 고소인 F에게 위 수목의 수거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데다가,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은 물론이고 그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가단16438, 4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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