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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3123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이 시행한 ‘D사업’에 따라 수용된 부산 해운대구 E 일원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에 대한 행정대집행 업무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나.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소유 수목 중 일부만 이전하고 나머지 수목 약 2,300그루 정도(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이전하지 않자, 해운대구청장은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3차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3차 계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목을 이전하지 않자, 해운대구청장은 2011. 6. 8. 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통지하였다.

위 대집행(이하 ‘이 사건 대집행’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우건설은 주식회사 F(대표자 피고 C)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집행 용역을 위임하였다.

주식회사 F은 그 중 이 사건 수목의 이식작업을 G에게 맡겼고, G가 이 사건 수목을 굴취운반한 후 주식회사 H(대표자 피고 B)이 임차하여 관리하던 부산 기장군 I 외 4필지에 이 사건 수목을 이식하였다.

그에 따라 2011. 6. 8. 08:00부터 이 사건 수목 굴취, 운반, 이식 작업이 시작되어 2011. 6. 11. 이 사건 대집행이 완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집행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해운대구청장의 관리 잘못으로 이 사건 수목이 고사훼손 또는 무단벌목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우건설과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4561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손해배상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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