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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0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관련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1801호에 있는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호텔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2월 분 임금 3,042,667원, 2017년 1월 분 임금 987,313원 등 총 4,029,98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9,914,44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E의 퇴직금 3,040,6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473,12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관련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602호 소재 ㈜F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호텔 임대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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