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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82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 402호에서 ‘ 주식회사 G’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 고단 8258』

1.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H, I, J)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부터 같은 해 7 월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년 3월 임금 1,832,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5, 6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 I, J의 임금 합계 44,035,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근로자 H)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2016. 7. 22.까지 위 주식회사 G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910,4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단 6854』

3.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K, L)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 ~ 2017. 5. 2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9,503,000원과 2016. 3. 2. ~ 2016. 8.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2,162,450원 등 소속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1,665,4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2017 고단 68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의 각 진술서

1. 근로 계약서, 지급 각서

1. L 2016년 7, 8월 임금 미지급 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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