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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18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식당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건물 A 동 1 층에 있는 ‘B’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0.부터 2016. 11. 20.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120,000원, 2016년 10월 임금 2,400,000원, 2016년 11월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4,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3,813,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 식당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건물 B 동 1 층에 있는 ‘E’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부터 2016. 10. 10.까지 위 식당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8월 임금 449,000원, 2016년 9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2,44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8,814,0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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