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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64,3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8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서,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 공사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공사장 부근에서, 맥주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맥주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0. 09:4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필로폰 0.09그램을 종이에 싸서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222』 피고인은 2018. 6. 19.경 안양시 동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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