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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고합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23』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수수,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2. 24.경 B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5.경 창원시 팔용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9. 2. 25. 저녁경 김해시 D빌라 E호(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9. 3. 19.경 창원시 F에 있는 G병원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 교부받고,

라.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투약,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4. 14. 19:00경 김해시 H 인근 노상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같은 날 20:00경 김해시 I 인근 노상에서 J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 교부하였다.

3.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사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8.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을 반쯤 채운 생수병의 뚜껑에 구멍을 2개 내고 빨대 2개를 꽂아 흡연기구를 만든 다음, 합성대마 불상량를 알루미늄 호일에 담아 불을 붙여 한쪽 빨대를 통해 생수병을 통과한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연하는 속칭 ‘물담배’ 방식으로 합성대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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