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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단14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4. 19. 경 군포시 수도 사업소에서 발주한 ‘E ’를 주식회사 B 명의로 낙찰 받은 후, 그 무렵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로부터 공사금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 대여료로 지급 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약정에 따라 G로 하여금 2013. 4. 25. 경부터 2013. 8. 25. 경까지 군포시 H에 있는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인바,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군포시 수도 사업소 발주 ‘13~ ’15 공사 현황분석), 수사보고( 주식회사 B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혐의 등), 수사보고( 군포시 청 제출 공사관련 서류 분석 관련)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과 범행 경위, 공사 규모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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