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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1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4:20 경 대전 동구 C, 3 층에 있는 ‘D’ 고객 대기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E( 여, 19세) 의 옆자리에 앉아 위 E 및 그 곳을 지나는 성명 불상의 여성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어 피고인의 손에 쥐고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없음, 동종 범죄 전력 2 차례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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