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9:2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3 층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여자 고등학생 E( 여, 15세) 을 발견하고 옆자리로 가 자리에 앉은 후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것은 맞지만, 자위행위가 아닌 가려운 부위를 긁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E은 ‘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훑어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흔들었다’ 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행위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손바닥으로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가려운 부위를 긁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피고인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설령 자위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공장 소인 열람실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