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27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0:20 경 광주시 이하 불상 지의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을 여주 방면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25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19세 )를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의자 승차권 첨부 관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아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