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8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6:33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모텔' 인근 다리 아래 D 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등 걸어가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쪼그려 앉아 있다가 E( 여, 32세) 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일어나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112 사건 부서 통보
1. 다음지도 로드 뷰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에게 자신의 문제를 공유하고 가족상담까지 받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선택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라 산책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