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 3.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21. 07:34 경 화성시 C 부근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검은색 교복 상의 및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 자의 근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1. 경부터 2018.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5. 21. 16:38 경 과천시 D 부근을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던
F( 여, 23세 )를 쳐다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고 위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 파일)
1. 사진, 동영상 CD( 순 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7. 3. 21.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