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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D식당의 운영자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벌금수배자임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E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F에게 “이 씨발 놈이,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어깨를 수회 치고,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 경찰정복의 오른쪽 계급장을 뜯어내고, 팔꿈치로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복부와 가슴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취중 범행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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