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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고단18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14:53경 경북 고령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49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4. 14:53경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D에 있는 경북고령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5경까지 약 2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북고령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야 알아서 뭐할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이 담겨 있는 종이컵을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향해 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8, 12, 13,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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