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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14 2015고단1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08: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부안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며 칼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감 F 등 경찰관 5명이 피고인에게 칼을 사려는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칼을 사려 했다.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너는 뭐냐 이 새끼야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감 F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오른쪽 발등으로 위 경위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 차량을 통해 E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위 순찰차 안에서 위 경위 G에게 “이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너 오늘 반드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위 G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위 경감 F, 경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위 경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E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H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상단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03,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 상단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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