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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612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0. 2. 19:10경 서울 종로구 B 안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폭행 당해 볼래, 성폭행 당해 볼래, 무섭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교포라고 무시 하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당겨 근무복 오른쪽에 달려 있던 계급장을 뜯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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