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3:10 경 수원시 권선구 덕 영대로 1357 권선 지하 차도 사거리를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망 포 역 방향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곡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인 피해자 C( 남, 65세) 이 운행하는 D 아반 떼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64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