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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28.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종합버스 터미널 사거리를 같은 구 계수 사거리 방면에서 광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8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행한 1 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며, 피해차량이 진행한 2 차로는 직 좌 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에 표시된 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다 직 좌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27세) 가 운전한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E(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히고,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히고, 같은 동승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수사기록 제 19, 21, 3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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