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호 동로 48 서둔 소방안전센터 앞 사거리까지 C 로 체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호 동로 48 서둔 소방안전센터 앞 사거리를 롯데 몰 방면에서 서울 농대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68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뒷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