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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9. 04:17 경 수원시 영통구 신동 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매탄 권선 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04: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탄 권선 역 사거리 앞 도로를 이 마트 트레이 더스 방향에서 매탄 권선 역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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