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구단806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29. 설립되어 2001. 4. 16. 토목공사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토목건축업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2016. 1. 27. 피고에게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 등 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신고 수리 결과 원고의 2015년도 실질 자본금이 약 2억 6,000만 원에 불과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중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7억 원 이상)에 미달한다고 보고,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법리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는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등록기준으로 정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는 토목공사업의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법인의 경우 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