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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4구합11106
종합공사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공사시공업 중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9. 10. 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 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을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는 원고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고의 자본금이 2012. 12. 31.을 기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2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2]가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인 5억 원에 미달한다고 보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개최한 후, 원고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4. 6. 9.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2호, 제83조 제3호, 제84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2014. 7.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5개월간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평가한 원고의 자본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표>와 같다.

<표>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총계(재무제표) 부실자산 합계액 및 내역 부실자산 합계 항목별 내역 및 금액 500,000,000 3,098,862,051 3,352,103,653 매출채권 244,000,000 유형자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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