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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1 2019가단617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0,04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8.부터 피고 C은 2019. 4. 19...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9. 5.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12.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로 2011. 10. 5. 1,500,000원, 2011. 11. 7. 1,500,000원, 2012. 1. 7. 1,5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7. 6. 9.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을2), 5,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변제 충당 및 잔존 대여 원금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변제액을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원 미만 버림)하면 잔존 원금은 아래와 같이 49,581,795원이 된다. 원금(원) 변제일 변제액(원) 이자 산정기간 산정 이자(원) 이자 충당(원) 원금 충당(원) 미지급 이자 50,000,000 2011. 10. 5. 1,500,000 2011. 9. 6. 원고의 주장에 따라 2011. 10. 6.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 2011. 10. 5. (30일) 1,232,876 1,232,876 267,124 49,732,876 2011. 11. 7. 1,500,000 2011. 10. 6. ~ 2011. 11. 7. (33일) 1,348,919 1,348,919 151,081 49,581,795 2012. 1. 7. 1,500,000 2011. 11. 8. ~ 2012. 1. 7. (61일) 2,485,881 1,500,000 985,881 49,581,795 2017. 6. 9. 10,000,000 2012. 1. 8. ~ 2012. 8. 17. (223일 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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