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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19가합1468 (1)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B은 2011. 7. 28.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한을 2012. 1. 30., 이자율을 월 5%(연 60%)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약정’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자로 2011. 8. 28.경 1,500만 원, 2012. 9. 28.경 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 30.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 B에게 변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 B은 2015. 3. 19. 원고에게 ‘원금 2억 원을 2015. 3. 31.까지 상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미지급 이자 명목) 1억 원을 추가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 B은 확인서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피고 B은 2015. 6. 24. 원고와 '2011. 7.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이자 1억 원(기간 2011. 7. 28.~2015. 6. 28.) 및 미지급 원금 2억 원 합계 3억 원을 2015. 9. 30.까지 변제하겠다

'고 약정하고 원고에게 그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리금 일부 변제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약정을 체결한 2011. 7. 28. 당시 시행되던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다.

이제제한법령에 따라 이 사건 차용약정에 따른 약정이율은 연 30%로 감축된다.

피고 B은 2011. 8. 28.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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