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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185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3.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 이자 월 3%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2. 3.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로 별지 충당 계산표의 ‘변제일‘, '변제액'란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 이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원금 3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3.부터 2017. 4. 29.까지 65회에 걸쳐서 원고에게 57,09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이후 법률 제1227호로 개정되어 2014. 7. 15.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이 25%로 변경되었다

), 계약상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이율 연 36%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하였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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