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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09: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인터넷으로 고액 알바 광고를 게시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 나 돈을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6. 2. 17. 09:55 경 피해자 C에게 “ 당신 명의 통장이 물품 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수사 진행 중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으로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 49,668,21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인 출한 현금을 가지고 D 식당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6. 2. 17. 13:4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D 식당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 위 돈을 잘 보관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49,668,2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49,668,2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여권 등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외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유형 1(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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