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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고단3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인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를 만 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피해 금의 3%를 지급 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자는 2017. 10. 30. 12: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상관이 없는 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우선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50 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45번 길에 있는 인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2,088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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