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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8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위 챗 채팅을 통하여 대화명 ‘D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 나 피해 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하면 건 당 6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대면 편취ㆍ전달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22. 10:2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이 ‘2016 조사 0588 E 명의 도용 사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 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의뢰하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행에 이용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 북은행 강남대로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926만원을 인출하고, 산업은행 서초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598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같은 날 13:30 경 서울 강남구 남부 순화로 2744에 있는 지하철 매 봉역 근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7에 있는 이 수역 근방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신분증 및 금융감독원 마크가 새겨진 서류를 건네받고, 같은 날 14:00 경 위 매 봉역 근방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마크가 새겨진 가짜 금융감독원 문서를 건네주어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위 현금 1,524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구로 역 앞에서 피해 금을 수거하러 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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