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2 2013고단39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처분을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 2011. 8. 29.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 가종료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아 2011. 9. 5. 치료감호를 가종료하고 2012. 5.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0:34경 경기도 하남시 C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부착결정서
1. 훼손된 전자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