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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2 2013고단39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처분을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 2011. 8. 29.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 가종료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아 2011. 9. 5. 치료감호를 가종료하고 2012. 5.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0:34경 경기도 하남시 C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부착결정서

1. 훼손된 전자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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